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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형 퇴직연금제도 ( IRP 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
- 퇴직금과 여유자금을 한 계좌에 모아 다양한 상품으로 키워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
- 회사 단위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퇴직 시에 받는 퇴직금이나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 전용 계좌에 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이다.
- 잦은 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조각조각 나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모아서 관리하지 않는다면 노후자금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다.
- IRP는 퇴직금 전용 계좌로서 한 계좌에 가입 후 퇴직금과 여유자금들을 모아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.
- 퇴직연금(DB, DC, 기업형 IRP)에 가입한 재직근로자,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퇴직근로자, 자영업자,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,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회사의 근로자, 지역 연금 가입자(공무원, 군인, 교직원, 별정우체국 직원) 등 도 가입이 가능하다.
- 단계
- 납입
-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는다 -> 퇴직금이 바로 IRP로 입금된다
- 퇴직금을 IRP에 가입하면 실제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세액 이연 되어 전체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. 때문에 더욱 큰 금액을 불릴 수 있게 되어 일반 금융상품 가입보다 유리하다.
- 퇴직연금 가입자가 IRP를 미리 개설하여 재직중에 여유자금을 최대 연 1,800만 원까지 납입한다
- 추가 납입한 금액은 연 700만원(연금저축 가입 시 연금저축(400만 원 한도)을 합산하여 총 700만 원)까지 13.2% 세액공제가 가능하다.
-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에 퇴직금을 받는다 -> 퇴직금이 바로 IRP로 입금된다
- 투자 및 운용
-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및 운용을 한다.
- 실적배당형 : 펀드, 보험상품 등
- 원리금 보장형 : 예금, GIC, 금리 연동형 등
- 시중에 있는 모든 금융상품 (펀드, 예금, 보험 등)을 IRP에서 한 번에 운용이 가능하다
- 퇴직연금사업자가 금융상품과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어 안정적이고 개개인에 적합한 투자가 가능하다.
- 일반 금융상품보다 저렴한 운용보수로 운영된다.
-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 및 운용을 한다.
- 수령
- 일시금의 형태로 한 번에 지급받는다.
- 연금의 형태로 55세 이후부터 지급받는다.
- 종신연금(생명보험사), 확정연금, 상속연금, 집중 연금, 100세 연금 등 개인의 노후계획에 맞춰 연금 선택이 가능하다.
- 납입
DB: 확정급여형
- 회사에서 퇴직금을 관리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는 제도
- 특징
-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퇴직 시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다.
- 퇴직 시 최종 임금(매년 임금상승률 반영)에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다.
- 근속 기간 동안 투자 상품을 고르거나 수익률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.
-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하여 운용하고 결과와 관계없이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근로자의 근속 연수와 퇴직 시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 금액을 알 수 있다.
DB제도 퇴직연금 = 퇴직시 월평균 임금 * 근속연수
-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에 자동 이전된다.
-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.
- 회사의 적립비율(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금을 예치한 비율)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.
- 퇴직금 지급 시 모자라지 않도록 적정한 적립금이 쌓여 있는지 확인용
- 회사가 부담금을 꾸준하게 납입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.
DC: 확정기여형
-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(퇴직금)을 정기적으로 내고, 근로자가 직접 투자
- 특징
-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하여 키운다.
- 퇴직연금사업자의 도움을 받아 본인의 투자 목표와 스타일에 맞춰 투자한다.
- 같은 회사에서 동일하게 가입을 한 근로자끼리도 퇴직금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.
-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금을 투자하여 키운다.
DC제도 퇴직연금 = 매년 임금총액의 1/12 +- 투자 수익 or 손실
- 회사는 근로자의 DC계좌에 매년 임금총액의 1/12 이상의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한다.
- DC 계좌에 개인의 여유자금 추가 납입도 가능하고 이는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(13.2%)가 가능하다.
- 근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잘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
-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계좌에 자동 이전된다.
-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다.
DB+DC 혼합형
- 한 명의 근로자가 DB, DC 제도를 동시에 가입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
- DB제도와 DC제도의 혼합 비율(DB:DC)은 회사별로 한 가지 혹은 복수로 정한다.
- 그에 따라 근로자 개인의 선택이 가능하다.
- DB 제도에 가입된 퇴직금 비율은 회사가 운용, DC 제도에 가입된 퇴직금 비율은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.
-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P 계좌에 자동 이전된다.
- 5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연금 혹은 일시금 중 선택 가능하다.
기업형 IRP
-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(퇴직금)을 정기적으로 내고, 근로자가 직접 투자하는 제도
- 회사는 DC제도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최소한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 1/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.
- 근로자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하다.
-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(13.2%)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퇴직할 때까지 회사가 납입한 자신의 부담금을 어떻게 잘 투자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.
IRP제도 퇴직연금 = 매년 임금총액의 1/12 +- 투자 수익 or 손실
참고
- 교보생명 - http://www.kyobo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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