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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낫콜(Do Not Call) 알아보기

by 보라코끼리 2021. 8. 1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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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
  • 금융회사의 스팸성의 광고 전화와 문자를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
  •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.
  • 두낫콜 서비스에 등록해두면 신청일로부터 2년 동안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.
  • 신용정보법 제37조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하는 연락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신용정보법 제32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연락을 중지해야만 한다.
  • -> 두낫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마케팅 연락을 받고싶지 않은 회사를 선택한 후에 신청하면 마케팅 연락을 중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.
  • -> 마케팅 연락을 하는 업체에서는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락을 중지해야 하며 그 이후에도 연락을 계속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.
  • ->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기 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린다. 

 

 

 

 

참조

두낫콜

 

:::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시스템 :::

 

www.donotcall.go.kr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- 받기 싫은 금융마케팅 '두낫콜' 한 번이면 뚝!

 

받기 싫은 금융마케팅 ‘두낫콜’ 한 번이면 뚝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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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korea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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